사회
고용노동부,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 차별 논란에 설명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와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고 차별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제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줄 요약
- 11월 2일 고용노동부 해명, 외국인노동자 차별 지적에 대응
- 쟁점은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와 사업장 변경 제한
- 사용자는 보증보험 가입, 퇴직금 해당액 매월 보험료 납부
문답
무슨 일인가요?
지적은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겨냥했고, 정부는 이 제도를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왜 출국 후에 지급되나요?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계약이 끝나도 비자가 바로 효력을 잃지 않아 사유와 횟수를 제한해 사업장을 바꾸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장 변경 제한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상담원 35명)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17개소)에서도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 자료는 모두 기존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