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익위,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미등기 16년 만에 조정안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문제, 권익위가 최종 조정안 마련
3줄 요약
- 입주민 집단민원 3차례 제기 후 권익위 현장조정 진행
- 보상금 감정평가 후 고양특례시·조합이 각각 부담
- 지적 정리 즉시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 진행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3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원은 입주 후 16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왜 대지권 등기가 16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나요?
1982년 토지 분할 때 임야도 정리가 빠지면서 해당 지역에 지적 오류가 생겼다고 권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고양시의 지적 정정,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보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처분과 청산 문제가 얽히면서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지적도상 중복 등록된 토지의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고,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가 중복 지적을 정리하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가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었나요?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의 입장은 어떻게 달랐나요?
고양시는 지적 정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 관련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경과
- 3월집단민원 접수 · 현장조사 시작
- 9월 23일현장 간담회 개최, 주민 · 기관 의견 청취
- 11월 3일현장조정회의 최종 조정안 마련
정리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일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나눠 부담하고, 지적 정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가 맡습니다. 지적 정리가 끝나는 즉시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