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 지배·통제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개정안
위치추적·감시·관계 강요 등 9가지를 스토킹범죄 처벌 범위에 넣는 법안
3줄 요약
- 위치추적·감시 표시·정보 열람·반려동물 위해 등 포함
- 현행법은 폭행·상해 등이 있어야 형사 개입 가능
- 지속·반복 시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는 방안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제 관계에서 이뤄지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새로 넣는 내용입니다. 교제폭력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물리적 폭력 이전 단계부터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어떤 행위가 추가되나요?
교제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운용하는 행위, 감시 사실을 알리는 표시나 장치를 두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상대방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직장·학교 등에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예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와 동거인·가족과의 교류를 차단하게 하는 행위도 추가됩니다.
왜 이런 행위를 추가하나요?
현행법은 폭행·상해 등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형사 개입이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물리적 위해가 생긴 뒤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안대로 되면 폭력으로 발전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교제 관계 지배·통제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넣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위치추적·감시·반려동물 위해 등이 포함되며, 지속·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