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주52시간 예외 시행령 일방 개정은 검토 안 해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를 두고 노사·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실장급 실무협의체 5차례 개최, 노사 의제 발제까지 진행
- 쟁점은 노동특례의 도입 여부와 구체적 방식·내용
- 노동특례 방식,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 토대로 추진 방침
문답
무슨 일인가요?
정부는 노동특례를 두고 노사·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며,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5차례 열었다고 10월 27일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주52시간 예외를 만드나요?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특례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정부는 노동특례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내용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52시간제는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KDI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주52시간제가 전체 사업체에 미친 평균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규모·산업별로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사업체에서는 고용 감소와 매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분석 표본이 작아 후속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실장급 실무협의체에서 노사 제안 의제 발제와 법안 주요 내용 설명이 끝난 단계입니다. 정부는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노동특례를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