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과태료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 개정해 발령,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 신설

24위▲4이슈 강도 432026.11.05 07:20 기준

3줄 요약

  • 최초·수시 평가를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바뀜
  • 과태료 1차 500만원·3차 1000만원 부과 기준
  • 50인 이상 2027년 1월, 50인 미만 2028년 1월 과태료 적용

문답

무슨 일인가요?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해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신설됐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7년 1월 1일에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노동자 미참여나 결과 미기록 등 다른 위반 행위에도 따로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노동자 참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평가 시기는 언제로 바뀌나요?

최초 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하던 것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수시 평가는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고, 정기 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뀝니다.

정부는 과태료를 어떻게 운용하나요?

정부는 처벌보다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정

  1. 2027년 1월 1일50인 이상 사업장 과태료 적용예정
  2. 2028년 1월 1일50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적용예정

정리하면

고시 발령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내용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연내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배포하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 글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신설 — 2027년 1월부터 무엇이 바뀌나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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