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신설 — 2027⁠년 1⁠월부터 무엇이 바뀌나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최근 소식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제도 개편 내용을 밝혔습니다.

3줄 요약

무엇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평가 시기와 방법도 고시에서 새로 정해졌습니다.
언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핵심 정리

고시 발령일2026년 11월 4일
과태료 시행일(50인 이상)2027년 1월 1일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과태료 시행일(50인 미만)2028년 1월 1일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과태료 최고액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근거산업안전보건법(2026년 2월 개정),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시행규칙(2026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담당 부서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자세한 내용

무엇이 바뀌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 2013년에 제도화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2026년 2월), 시행령(2026년 7월), 시행규칙(2026년 5월)을 개정해 노동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이를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고시로 발령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위험성평가 미실시 500 700 1,000
노동자 미참여 150 300 500
노동자대표의 요구에도 미참여 150 300 500
평가 관련 사항 미공유(실시일정과 결과 모두) 150 300 500
평가 관련 사항 미공유(실시일정 또는 결과 중 하나) 100 200 300
결과 미기록·미보존(3년) 50 150 300

시행 시기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평가 시기와 방법의 변화

고시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발굴된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에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기존 고시 개정 고시
최초평가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수시평가 산재 발생 시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정기평가 1년마다 재검토(엄격한 1년 주기) 매년 1회 이상 실시(평균적 1년 주기)

노동자 참여와 도급 사업장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노동자대표와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평가 실시 일정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신규 채용되었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도급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바뀌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할 때는 도급인과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

정부는 과태료를 처벌보다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사업주단체 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연내 배포할 계획입니다.

알아 두세요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과태료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입니다.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 미참여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노동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고시와 과태료 기준에 3년 보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정기 위험성평가 주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1년마다 재검토하는 엄격한 1년 주기였으나, 개정 고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의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