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12⁠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 명의 진료비 부담이 12월부터 줄어들 예정입니다.

최근 소식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무엇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언제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누구에게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핵심 정리

시행일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예정)
대상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
바뀌는 점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 7%
그대로인 것비급여 진료비,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
예상 효과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
담당 부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자세한 내용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부담합니다.

항목 현재 개정안 시행 후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7%
비급여 진료비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 50%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약 53만 원(정부 예상)

왜 바꾸나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이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질환자의 본인부담률 10%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되는 것은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일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 시행일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정일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률 7%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나 식대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앞으로 더 낮아지나요?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현재 비율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의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