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12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 명의 진료비 부담이 12월부터 줄어들 예정입니다.
최근 소식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무엇이
-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 언제
-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누구에게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핵심 정리
| 시행일 |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예정) |
|---|---|
| 대상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 |
| 바뀌는 점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 7% |
| 그대로인 것 | 비급여 진료비,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 |
| 예상 효과 |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자세한 내용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부담합니다.
| 항목 | 현재 | 개정안 시행 후 |
|---|---|---|
|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 10% | 7% |
| 비급여 진료비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 50% | 50% |
|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 약 75만 원 | 약 53만 원(정부 예상) |
왜 바꾸나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이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질환자의 본인부담률 10%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되는 것은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일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 시행일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정일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률 7%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나 식대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앞으로 더 낮아지나요?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현재 비율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의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