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첫 결정 — 유죄 확정 전에도 1년간 대출 제한
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최근 소식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줄 요약
- 무엇이
-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체불을 반복한 사업주 777명이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 언제
- 2026년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누구에게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핵심 정리
| 결정일 | 2026년 11월 3일(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
| 대상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
| 제재 내용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제공(대출 등 제한), 국가·지방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 제재 기간 | 1년 |
| 선정 요건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과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급여 포함)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자세한 내용
무엇이 결정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를 열어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 내려진 결정입니다.
결정된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국가·지방계약 입찰 때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해당하나
상습체불사업주는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퇴직급여는 제외)
- 5회 이상 체불했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퇴직급여 포함)
이 가운데 5회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셉니다.
기존 제재와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기존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라도 신용제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제도는 유죄 확정 요건 없이 1년간 신속하게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명단공개 | 신용제재 | 상습체불사업주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
| 유죄 확정 | 3년 내 2회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 요건 없음 |
| 체불액 | 1년 내 3천만 원 이상 | 1년 내 2천만 원 이상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과 3천만 원 이상 |
| 제재 기간 | 3년 | 7년 | 1년 |
결정까지의 절차
절차는 대상자 추출, 예고 통지와 소명(3개월 이상), 소명자료 검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통지와 제재(1년)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명 단계에서는 제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고용노동부는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2026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구조 안의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알아 두세요 · 이번 결정은 직전 연도 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소명으로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인데도 제재할 수 있나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유죄 확정 요건이 없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기준에 해당하고 소명으로도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제재를 받으면 무엇이 제한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대출 등이 제한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재는 얼마나 이어지나요?
1년간입니다. 기존 명단공개는 3년, 신용제재는 7년입니다.
소명할 기회는 있었나요?
정부는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소명할 기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 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체불 기준에 퇴직급여도 포함되나요?
3개월분 이상 체불 기준에서는 퇴직급여를 제외합니다. 5회 이상 체불과 총액 3천만 원 이상 기준에서는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출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의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