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까지 엄정 대응
시험 응시 제재 강화와 감독관 부담 완화 대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3줄 요약
- 스마트안경 사용·착용 시 시험 무효,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 응시자격 정지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추진
- 11월 19일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 시험 운영 방해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험 중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만 해도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이 이뤄집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요?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 제재와 감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응시 정지 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고등교육법상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같은 제재는 올해부터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대학에 권고합니다.
감독관의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합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연락체계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일정
- 7월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 명시
- 11월 19일2027학년도 수능 실시예정
정리하면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감독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응시자격 정지 3년 상향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수능이며, 이날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이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