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대영 차관, 가상자산 과세 업계·전문가 간담회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3줄 요약
- 업계는 준비기간, 전문가는 제도 보완 요구
-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 증빙 부담
- 다음 일정은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 예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재정경제부 권대영 제1차관이 10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과세를 앞두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발제에서는 시행과 유예 주장별로 고려할 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냈나요?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도 보완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나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묶은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포괄적 과세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며,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나요?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주식·ETF는 손익을 합산하는데 코인 투자손실은 넘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해외주식·ETF 등 양도소득에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가상자산은 취득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입증이 어려우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로 취득가를 의제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증빙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양도가액의 50%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정
- 2020년가상자산 과세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유예
- 10월 20일권대영 차관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
- 2027년 1월 1일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예정
정리하면
10월 20일 간담회 뒤 권 차관은 제기된 의견을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세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그 전에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