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산업통상부 비상관리체제 가동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10월 29일 끝나, 장관·차관이 직접 점검합니다
3줄 요약
- 장관·차관 주도, 팀코리아 전체가 현안 공유하는 체계
-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소요 일정 점검 과제
- 다음 일정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문답
무슨 일인가요?
산업통상부가 10월 2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끝난 데 따라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팀코리아 전체가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 참여 기업이 함께 해결책을 찾는 체계입니다.
비상관리체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해 엽니다. 산업통상부는 첫 회의를 11월 2일 오전 10시 차관 주재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소요 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왜 하나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 10월 29일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
- 2027년 4월건설허가 신청예정
- 2029년 1월부지정지 착수예정
- 2029년 11월착공예정
정리하면
10월 29일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끝났고, 산업통상부는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현재는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소요 일정 등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예정 일정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