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제품 달라도 기술 유사하면 인정
국내복귀 기업의 동일성 요건과 구조조정 면제 대상을 넓힌 시행령 개정안
3줄 요약
-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첨단·공급망 분야 촉진 목적
- 동일성 요건 완화, 마더팩토리 투자 시 해외 사업장 유지 가능
- 11월 23일 개정 제도 시행, 시행규칙·고시도 함께 개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산업통상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이 유사하면 동일성을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동일성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가 같거나 소재·부품, 생산공정이 유사하면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이 달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도 국내복귀 기업이 될 수 있나요?
네, 국내에 마더팩토리를 투자하면 가능해졌습니다. 마더팩토리는 첨단·공급망 분야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 생산,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기술·제품 확인서가 있어야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았지만, 확인서가 없어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 연구소를 세우면 국내복귀로 인정되나요?
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로 들이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도 바뀌나요?
네,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일정
- 5월 29일유턴 재정립·촉진방안 발표
- 11월 3일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 23일개정 제도 시행예정
정리하면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함께 정비됐고,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