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협약…개인회생 서류 17⁠종 일괄발급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협약을 맺고 연계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94위▼1이슈 강도 262026.11.05 07:20 기준

3줄 요약

  • 상담·서류는 신용회복위, 법원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담당
  • 법원 심리 통상 12개월, 상담보고서 제출 시 약 6개월
  • 체결 1개월 뒤 업무연계 매뉴얼 시행 예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11월 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가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개인회생·파산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협약을 맺었나요?

위기채무자 지원제도는 인지도가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제도를 고르기 어렵고, 서류 준비와 처리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원 심리는 얼마나 빨라지나요?

총리실은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에 통상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기관에서 상담받나요?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돼 상담과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방식을 안내받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찾은 경우에는 연계 절차를 안내한 뒤 신용회복위원회로 인계합니다.

일정

  1. 11월 3일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협약 체결
  2. 체결 1개월 후업무연계 매뉴얼 시행예정

정리하면

11월 3일 협약이 체결돼 두 기관의 업무연계 틀이 마련됐습니다. 업무연계 매뉴얼은 체결 1개월 뒤 시행되고, 양 기관은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정기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과 업무연계 방안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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