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12일 시행 예정
3줄 요약
- 11월 3일 국무회의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면적 상한 약 51.5% 상향, 다가구 층수 1개층 증가
- 11월 12일 개정 건축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적용
문답
무슨 일인가요?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올라갑니다.
면적 제한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납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 있던 기준을 올리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는 어떻게 바뀌나요?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높아집니다. 정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왜 이런 개정을 하나요?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조권 기준도 바뀌나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으로 꺾여야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일정
- 8월 11일개정 건축법 공포
- 11월 3일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 12일개정 건축법·시행령 시행예정
정리하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끝났고,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뒤에는 면적 1,000㎡, 다가구 4개층 이하 기준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