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는 4층까지 늘어납니다.

최근 소식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줄 요약

무엇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언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누구에게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재건축하려는 건축주와 설계 관계자에게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시행일2026년 11월 12일(시행 예정)
면적 제한(다세대·다가구주택)현행 660㎡ → 개정 1,000㎡(약 51.5% 증가)
층수 제한(다가구주택)현행 3개층 이하 → 개정 4개층 이하
주민공동시설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일조 높이 제한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 적용(개정 건축법)
근거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 「건축법」(2026.8.11 공포, 2026.11.12 시행)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5, 044-201-4082)

자세한 내용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과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면적 제한(다세대·다가구주택) 660㎡ 1,000㎡(약 51.5% 증가)
층수 제한(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1개층 증가)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왜 바꾸나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과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해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가운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조 높이 제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 「건축법」(2026년 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정부는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면적 제한과 층수 제한 완화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짓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입니다. 층수 제한은 다가구주택만 3개층에서 4개층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더 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전화는 044-201-3755, 044-201-4082입니다.

알아 두세요 · 층수 제한 완화(3개층 → 4개층)는 다가구주택에만 해당하고, 다세대주택에는 면적 제한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은 얼마로 바뀌나요?

현행 660㎡에서 1,000㎡로 올라가며, 약 51.5% 늘어납니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층수 제한도 모든 주택에서 바뀌나요?

층수 제한은 다가구주택만 현행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바뀝니다. 다세대주택에는 면적 제한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가 적용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일조권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북방향 일조권과 관련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높이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였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가 담당합니다. 044-201-3755, 044-201-40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의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