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1⁠년간 신용제재 결정

유죄 확정 전이라도 체불을 반복하면 대출·정부 지원사업 제한

36위▲1이슈 강도 392026.11.05 07:20 기준

3줄 요약

  • 2025년 10월 시행 제도에 따른 첫 결정
  • 직전 1년 체불,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3천만원 이상
  • 2027년 1월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예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이 제한되고, 국가·지방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어떤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퇴직급여를 빼고, 두 번째 기준은 퇴직급여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제재를 받나요?

네. 기존 명단공개·신용제재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가 대상이었지만,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소명할 기회가 있었나요?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 대상자가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네. 국가·지방계약 입찰 때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재 기간은 1년입니다.

일정

  1. 2025년 10월상습체불사업주 제도 시행
  2. 10월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시행
  3. 11월 3일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 결정
  4. 2027년 1월임금구분지급제 시행예정

정리하면

이번 결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 뒤 처음 적용됐습니다. 제재 기간은 1년이며, 2027년 1월에는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리 글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첫 결정 — 유죄 확정 전에도 1년간 대출 제한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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