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 받은 피해기업 대상, 가산금리 미부과

16위▲5이슈 강도 452026.11.05 08:20 기준

3줄 요약

  •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 받은 기업의 원금 상환 시기 도래
  • 거치기간 1년 연장, 최소 원금 상환 조건과 가산금리 미부과
  • 2027년 2월 26일까지 특별만기연장 신청 접수

문답

무슨 일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받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26년 11월 4일 밝혔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2024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생긴 기업도 포함됩니다.

상환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거치기간이 1년 늘고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기부는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나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2년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3년간 원금 상환이 시작돼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됩니다.

일정

  1. 11월 4일특별만기연장 신청 접수 시작
  2. 2027년 2월 26일특별만기연장 신청 마감예정

정리하면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을 1년 늦추는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했습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은 2026년 11월 4일부터 받고 있으며, 다음 일정은 2027년 2월 26일 신청 마감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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