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밀수·불법행위 8주간 특별단속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간이통관 악용 밀수와 짝퉁 유통을 단속합니다
3줄 요약
- 간이통관 악용 밀수·불법행위 4대 유형 집중 단속
- 올해 1~9월 적발액 385억 원, 판매용 밀수가 324억 원
- 온라인 유해·짝퉁 판매글 삭제 등 유통 차단 병행
문답
무슨 일인가요?
관세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와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로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맞춘 단속입니다.
단속은 어떤 행위를 겨냥하나요?
관세청은 4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사용을 가장해 판매용 물품을 들여오는 빈번 구매자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불법 수입입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최근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단속으로 적발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 원입니다.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침해물품 밀수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 순입니다.
불법 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에서 신고하거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전화한 뒤 10번을 누르면 됩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이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과
- 1월타인 명의 도용 과자 밀수업자 적발
- 7월라이브 방송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
- 8월해외직구 악용 와인 관세포탈 업체 적발
- 11월 2일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시작
정리하면
11월 2일 단속이 시작돼 현재 기간 중입니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불법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12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