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반복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반복 위반 가중비율을 10·30·50%로 높이고 일부 감경 기준을 삭제
3줄 요약
- 기업집단 현황·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과태료 기준 개정
- 반복 위반 1회 10%·2회 30%·3회 이상 50% 가중
- 11월 9일 시행, 그 전 공시기한 도래분은 종전 고시 적용
문답
무슨 일인가요?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 모두 적용되며,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더 붙나요?
종전에는 점검연도 포함 최근 5년간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이면 10%, 7회 이상이면 20%가 가중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1회 반복 위반 10%, 2회 30%, 3회 이상 50%가 가중됩니다.
반복 위반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과거 5년 안의 위반 횟수를 세되,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횟수에서 뺍니다.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바꿨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도 없어지나요?
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가산되는데 감경이 함께 붙어 가중 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회사는 과태료 상한이 사라지나요?
네,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 회사와 50억 원 이하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회사가 해당합니다.
일정
- 9월 8일~28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수렴
- 11월 9일개정 고시 시행예정
정리하면
공정위는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비율을 높이고 일부 감경 규정을 정비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됩니다.
정리 글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신설 — 2027년 1월부터 무엇이 바뀌나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근거 자료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