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생협 소관부처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소비자생협 소관 정비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4위▲3이슈 강도 292026.11.05 07:20 기준

3줄 요약

  •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 연합회 설립인가는 중기부, 개별 조합 인가·감독은 시·도
  • 11월 13일 소관 변경 시행, 향후 발전계획 마련

문답

무슨 일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바꾸기 위한 개정입니다.

연합회 설립 인가는 누가 맡나요?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은 지금처럼 관할 시·도가 맡습니다.

언제부터 바뀌나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시행하기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소관부처 명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위임법령 명칭이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뀝니다.

일정

  1. 5월 12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2. 11월 3일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11월 13일소관부처 변경 시행예정

정리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리 글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12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 명의 진료비 부담이 12월부터 줄어들 예정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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