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산정특례 등록 환자 약 136만 명 대상,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3줄 요약
- 산정특례 환자 약 136만 명 대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복지부 추계, 1인당 연 본인부담 75만→53만 원 감소
- 11월 16일 의견 제출 마감, 이후 12월 1일 시행 예정
문답
무슨 일인가요?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왜 본인부담률을 낮추나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쌓입니다. 현재 이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10%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복지부는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5%까지 더 낮아지나요?
정부는 2028년 상반기에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0%→7%→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정
- 11월 16일입법예고 기간 종료예정
- 12월 1일개정 시행령 시행 예정예정
- 2028년 상반기본인부담률 5% 인하 계획예정
정리하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본인부담률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